AI 딥시크, 개인정보위 권고 수용...AI 개인정보 규제 첫 시험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충족 여부, 추가 점검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DeepSeek)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며 두 달여 만에 국내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딥시크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시장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도 적지 않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식 공개했다. 새로 추가된 부속 규정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개인정보를 중국 내 3개사와 미국 내 1개사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기능을 도입했다. 옵트아웃 기능은 사용자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새롭게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