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에 따른 양사 특허 소송 진행돼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
미 연방항소법원,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 중 1건만 인정해 인텔이 2조8000억 원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해 배상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소송을 처음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각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15억 달러, 6억7500만 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 특허 2건 중 후자(배상액 6억7500만 달러 상당)의 경우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들은 당초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사인 NXP가 갖고 있던 것을 VLSI가 2019년에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사인 VLSI는 다른 특허를 놓고도 인텔을 상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혁 중에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관련업계에 지각 변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허청의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자율주행 부품기업이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이 신규진입하고 있고, 기존 완성차 제조사와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사(도요타, GM, 현대차 등), IT기업(웨이모(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애플, 바이두, LG, 테슬라 등), 자율주행 부품기업(엔비디아, 벨로다인, 모빌아이 등 반도체·라이다 제조업체)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 제조사는 기구축된 제조기반을, IT기업들은 검색·스마트폰·가전·항법 등 자신들만의 강점을, 부품기업들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이 IP5의 자율주행차 특허출원동향(‘06~’20) 조사결과, 완성차 제조사, IT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