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갈 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①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 ② 경찰 및 검찰의 조사 →③ 검사의 기소 → ④ 법원의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고소·고발이나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수사가 종료되어 법원의 재판이 시작할 때 의뢰를 하기도 한다. 보통 고소사건을 예로 들자면 담당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OOO씨 되시죠? 여기 OO경찰서 경제4팀인데요,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식으로 소환을 한다. 보통은 경찰에서 무슨 사건으로 연락이 왔는지 본인이 알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죄 지은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영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것은 위험의 시작이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즉시
[헬로티]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으로 건축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입주권이 인정된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인정된다.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입주권이 확정되고, 새 집이 완공되면 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아파트 등의 당첨자가 계약금을 내면 얻는 권리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우선 세법상 입주권과 분양권은 차이가 크다.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구입하면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된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매매거래 1. 입주권의 전매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입주권의 전매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는데,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