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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법률상식]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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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갈 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①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 ② 경찰 및 검찰의 조사 →③ 검사의 기소 → ④ 법원의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고소·고발이나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수사가 종료되어 법원의 재판이 시작할 때 의뢰를 하기도 한다.

 

보통 고소사건을 예로 들자면 담당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OOO씨 되시죠? 여기 OO경찰서 경제4팀인데요,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식으로 소환을 한다. 보통은 경찰에서 무슨 사건으로 연락이 왔는지 본인이 알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죄 지은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영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것은 위험의 시작이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의 선임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갈 일이 거의 없다. 경찰서 입구에만 가도 심리적 부담이 생긴다. 하물며, 경찰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심리적 압박이 적지 않게 된다.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사뭇 긴장하게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로서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경찰과 마주보고 조사를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밀폐된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다. 그냥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매일같이 직업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률 비전문가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들은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법률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도 있다.

반면 당신은 경찰서에 가본적도 거의 없고 조사를 받아본 적은 더더욱 없다. 아무런 사전 정보나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홀로 임하게 된다면 아무 말이나 즉흥적으로 하다가 조사과정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

 

일전에 현직 검사가 쓴 글 중에서 “억울함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서술한 것이 있다. 이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설명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설명 중에 나온 것이다. 즉,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혼자서 수사를 감당하려고 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면서도 수사를 받을 때는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큰 병에 걸린 것과 비슷하다.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수사를 받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에 걸렸을 때도 초기에 확실하게 치료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예후도 좋다. 그러나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는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다.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한다. 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법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

 

일례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은 A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A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되었다. 억울한 A는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생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었다. 억울한 옥살이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망가진 그의 일상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을 때는 연락한 담당수사관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변호사에게 전달한다.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소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날짜도 임박하지 않게 조정하여 충분히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조사를 한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돈을 꾸고 제 때 갚지 못한 것이 때로는 단순 민사사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인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지도 모르는 진술을 하기도 한다. 보통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은 다음 조사에서 되돌리기 어렵다.

 

피의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는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음에 진술한 것을 번복하려면 이를 번복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야 한다. 따라서 두 배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처음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를 동행하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반드시 권한다.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잘못이 없더라도 긴장하고 주눅이 들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한다.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제껏 수많은 범죄자를 다뤄본 수사관은 자신이 잡은 수사방향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어느덧 당신은 점점 그의 의도대로 조사를 받게 된다. 프로수사관은 템포와 강약을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여 접근해 간다. 때로는 당신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이 모두 조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수사관은 많은 질문을 하고, 당신은 많은 대답을 하지만 조서에 남는 것은 필요한 사실만 기록된다.

 

당신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당신의 심리적 안정에도 좋다. 조사받는 분위기도 다르다. 사건에 관해 유리한 사실도 잘 기억나고, 말하기도 훨씬 수월해 진다. 때로는 수사관들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선호한다. 긴장한 피의자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말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고자 하는데도 피의자가 긴장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변호사는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준다.

 

필자의 경험으로 처음에 혼자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2차 조사 때 필자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은 후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관의 태도도 훨씬 부드럽고, 자신의 말도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자유로운 방어권의 시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은 어쩌면 재판단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때 경찰은 송치의견을 낸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기소 의견’을, 아닌 경우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서 송치한다.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지휘를 하거나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은 경찰단계의 조사보다 더욱 긴장된다. 살면서 검찰청이라는 곳을 가본 사람은 경찰서에 가본 사람보다 훨씬 적다. 분위기도 경찰과 사뭇 다르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가조사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새롭게 묻기도 한다. 범죄로 구성하기 위해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한다. 법률적 검토도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판사들이 잘 판결해주겠지?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무죄 비율은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1심에서의 무죄율은 1%가 채 안 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판에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김익환 변호사, 법무법인 수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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