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21일 개최
[첨단 헬로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가칭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대한 관계 기관·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