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던 기업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셋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