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던 기업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 말했다.
덧붙여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