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충남도·당진시·플라스틱에너지와 투자협약 MOU SK지오센트릭이 영국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기업 '플라스틱 에너지'와 손잡고 충남 당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짓기로 했다. SK지오센트릭은 3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플라스틱 에너지와 '투자협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두 회사는 합작사를 설립해 충남 당진시 송산2외국인투자지역에 '열분해 2공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에 연내 착공을 앞둔 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 '울산ARC' 내 열분해 공장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열분해 공장이다. 구체적인 착공과 공장 가동 시기는 두 회사가 향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2공장의 연간 폐플라스틱 처리 용량은 6만6천t으로 계획 중이다. 2공장은 수도권, 충청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발판으로, 두 지역에서 폐기물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울산ARC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2공장의 열분해유를 울산ARC 열분해유 후처리 공장에서 높은 품질로 개선해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는 구조다.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비닐 등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다. 석유화학 공정에 원유 대신 투입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이 폐기물 처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업으로 신규 분류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전북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혐오시설로 인식되다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의 리사이클링 산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차기 표준산업분류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인 통계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사업 제외요건 완화 ▲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평가기준 개선 ▲ 중소기업 생산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확대 등도 건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전북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