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U, 재고 의류·신발 폐기 금지하는 순환경제 규정 도입
유럽연합(EU)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와 신발의 파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의무 공시를 도입해 패션 공급망 전반의 재고·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ESG 전문 매체인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 등의 파기를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도입해, 매년 수백만 톤에 이르는 섬유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뤼셀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따른 새로운 이행·위임 규정을 채택해,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SG 뉴스는 이 조치가 텍스타일 정책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폐기물 감축을 핵심에 두고, 패션 업계의 논란이 큰 관행인 재고 소각·폐기를 종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ESG 뉴스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매년 판매되지 않은 섬유 제품의 약 4~9%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폐기·파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환경 비용은 약 5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며, 이는 2021년 스웨덴의 총 순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