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닉스가 ‘20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발명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모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및 연차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오토닉스는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세이프티, LiDAR, 변위센서 등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R&D 중심 기업이다. 오토닉스는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해당 발명자에 대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 장려로 현재 오토닉스는 국내외 등록 특허 65건, 국내외 등록 디자인 5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직무발명보상 평가 기간인 2년 동안 특허 출원 13건 및 디자인 출원 9건의 총 23명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오토닉스 담당자는 “당사는 기술 경쟁력
[첨단 헬로티] 오는 9월 10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9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차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