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헬로티]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크게 3가지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21년 4월).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21년 6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21년 4월).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