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 가능성 높인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간 혁신 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 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정의와 원칙: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등을 통해 계획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