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배너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 가능성 높인다

URL복사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간 혁신 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 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정의와 원칙: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등을 통해 계획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2. 적용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 혁신 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및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조례와 관계: 기존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4. 공공시설 설치 기준: 공공시설 설치 시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5. 부담 한도: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사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감면 기준: 공공목적 실현 사업, 저수익 개발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 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지가상승분 산정: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공간 혁신 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 정보” 또는 “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