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1035개 기업 조사…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 호소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18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7.0%로 더 높았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11.5%였다. 중소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중복 응답)로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3.5%로 긍정적(28.0%)의 두 배가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였다. 구체적 개선 방향(중복 응답)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노사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