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수에 이르는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일부 납부하면 계약 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체 사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이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수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신뢰 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정보를 재가공해 매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놓치면 안될 정책들만 정리해 봤다.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면 된다.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