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률칼럼] 주식회사 임원의 모든 것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가족경영 등으로 임원의 지위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임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기업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란 상법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선임과 해임 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와 임원의 지위가 중복되어 주요 주주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와 임원은 전혀 별개의 지위이며, 쉽게 말하자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이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자이고,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409조),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