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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식회사 임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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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가족경영 등으로 임원의 지위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임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기업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란 상법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선임과 해임 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와 임원의 지위가 중복되어 주요 주주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와 임원은 전혀 별개의 지위이며, 쉽게 말하자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이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자이고,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409조),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이다. 이사나 감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원의 지위

 

법률적으로 임원은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자이다. 즉, 회사와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다.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따라서 임원이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무시간이나 최저임금도 해당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보수를 받지 않는 임원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으로 보아야 하고,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위 판례).

 

즉,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호칭으로 불린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①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②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이므로, 회사는 고용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수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보수는 원칙은 정관,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보수 변경 시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할 경우 정관사항이 외부로 노출되어 임원보수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은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액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한다.

 

한편, 위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무효이다. 주주총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가 지급받은 보수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통상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가 포함된 지난년도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인 주주회사의 경우 주주본인의 결정으로 족하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①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②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③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④ 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

 

퇴직금과 상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정관에 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일반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과도한 임원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퇴직을 앞둔 임원들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까지 받았으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액수를 정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회사재산의 부당유출을 스스로 야기한 것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설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이사의 보수인 퇴직금을 과도하게 정하여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와 같은 상법의 규정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등을 미리 준비해야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회사의 오너 및 특수관계인이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오너인 대표이사나 일가인 임원이 적법하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총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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