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이달 3∼28일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서면·현장평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350개 사를 뽑는다.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 기업이다. 2014년도에 도입한 이후 작년까지 총 2,489개 사를 지정했다. 지정 기업은 기술개발, 수출,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고 취업플랫폼 내 전용 채용관을 통해 구인 활동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사업' 대상 지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약 한 달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사업은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 투자,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투자, 임금수준·고용안정성 등 근무환경과 이익 창출능력 등을 서면 및 현장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지정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280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서면 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업에 가점을 주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운영해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보유한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 중 평균근속연수의 경우, 종사자 수 규모별에서 업력별 기준으로 개선해 신생 창업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등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