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시 분쟁은 곧 손해임과 더불어 괴로움의 시작이다. 재판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이겼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된다. 행정청과의 분쟁은 더 머리가 아프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재판이라고 하는 길고 긴 터널이 아닌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부동산 분쟁 속 국민 권익 구제 길, 행정심판 3가지를 유형으로 본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A 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씨의 가상 사례로 각 행정심판의 유형을 살펴본다. 1. 취소심판(取消審判)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에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불허가 사유가 주관적이며, 비슷한 건축물은 허가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엄격한 처분이라고 판단
구청장의 거부행위, 법적 쟁점과 인용재결 후 재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단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B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해당 토지의 지형적 부적 합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후 B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구청장 B의 거부행위,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B의 거부행위는 A의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A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B가 그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A는 B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