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신재생에너지 IT기업 에너닷이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인증절차에 들어간다. 에너닷은 정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사 모니터링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감시 및 경보, 통신 기능에 더한 개선을 단행했다. CCTV 설치로 감시 기능을 보강했으며, 국제공통평가기준에 준한 시스템 보안 기능, 주차단기・인버터 원격 제어 기능을 추가했다. 에너닷 측은 “이번 개선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 솔루션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은 감시-경보-제어-통신-보안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5가지로 구성한 시스템으로, 향후 에너닷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적용된 3MW 이하 태양광발전소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의무적으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으나, 4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인증한 발전소는 3MW까지 안전관리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이용할 경우 발전소 유지보수 관리비의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에너닷 측은 밝혔다. 이동영 에너닷 대표는 “원격감시 및 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