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6월 11일, 18일, 25일)해 총 2,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적용 제외, 194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23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1,437건에 달하며,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1,019건, 피해자 지원 총계는 34,251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체 사건은 47,701건으로, 가결률은 약 66%에 달한다. 한편, 피해 주택 매입 실적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할 때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 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