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경제 볼모 운송거부 철회해야…책임 엄정히 물을 것"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