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연 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인 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구체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도 추진된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협약에 따라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해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