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5건·인도 43건·EU 27건·일본 19건·중국 17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분기 구체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25건)이었으며, 이어 인도(43건), EU(27건), 일본(19건), 중국(17건), 베트남(15건) 등으로 집계됐다. 내용상으로는 자율주행과 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애로 사항을 제기하고 기술규제 당사국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밝혔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수용 화학물질 등의 사용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TC 제기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를 추진하는 데 따라 우리 측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미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식품, 화장품 등 대(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주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했다. 국표원이 양자협의를 한 기술규제 당사국은 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중국의 1분기 반도체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 세관(해관총서)의 자료를 인용해 1∼3월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1082억 개라고 보도했다.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1071억 달러)보다 26.7% 줄어든 785억 달러(약 102조원) 규모다.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올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탓에 수입액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전년보다 9.6% 줄어든 1403억개였지만, 전체 수입액은 반도체 가격 상승 속에서 오히려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중국의 올해 1∼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줄어든 609억 개로 집계됐다. SCMP는 "중국의 1분기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는 글로벌 경제 둔화,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가 중국과 세계 다른 지역 간 반도체 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반도체 장치를 무기 개발·생산 등에 쓰고 있다는 이유로 대중국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7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3차례(3·6·11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걸려있는 EU와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4건)와는 양자 협의를 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中, 합법적인 방식으로 당국 우려 해소 위해 WTO 제소 중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스푸트니크통신이 1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0월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공평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 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기술규제 11건은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 5개다. 또 인도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신규) 등 3개, 유라시아경제연합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신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냈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15일(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협의체 출범 시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