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생리대, 탐폰, 생리컵 구매 시 거짓 광고에 속지 마세요
생리통 예방·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는 거짓 의약외품 표시, 국내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용품의 거짓, 과장 광고 등 약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을 밝혀냈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