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발표, 핵심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개인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도 가능해지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인 ‘사이버캅’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범위도 현재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서 메신저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유출예방, 사고대응,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4대 전략과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수립했다. 유출 대응, 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강화 개인정보위는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와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에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