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