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 사건의 판결과 구제조치를 둘러싸고 모두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법무부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의 원고 측은 2월 3일(현지 시간)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글에서 "오늘 법무부 반독점국은 구글의 불법적인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 사건에서 구제조치 결정에 대해 교차 항소 통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에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항소 통지를 제출하고, 지난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가 명한 구제조치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구제조치에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경쟁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는 검색 또는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메타 판사는 구글에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하지 않았고, 구글이 자사 검색 또는 AI 제품을 사전 탑재하거나 우선 배치하는 대가로 유통 파트너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도 않았다.
미 연방 배심원이 구글 인공지능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낸 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를 포함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1월 30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이 구글(Google)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린웨이 딩(Linwei Ding)에게 회사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38세인 린웨이 딩, 일명 리온 딩(Leon Ding)이 구글의 기밀 정보를 탈취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익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경제 스파이 혐의 7건과 영업비밀 절도 혐의 7건 등 총 1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딩이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내부 자료 수천 페이지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해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로만 로자브스키(Roman Rozhavsky) 미연방수사국(FBI) 방첩·스파이 담당 부국장보는 성명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지배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린웨이 딩은 중국 정부를 대신해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절취함으로써 미국과 자신의 고용주를 동시에 배신했다”고 말했다. 로자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