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성적 딥페이크 생성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외신 AP통신(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그록이 인터넷 이용자를 유해한 콘텐츠와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성적 딥페이크를 포함한 유해 콘텐츠 처리와 관련된 그록의 작동 방식이다. 엑스(X)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대해, 회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엑스는 또 아동 성 착취, 비동의 누드,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로 톨러런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엑스가 1월 14일(현지 시간)에 낸 성명에 따르면, 회사는 사용자가 비키니, 속옷 또는 그와 유사한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을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는 해당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곳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 아래에서 플랫폼 내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집
편파 발언·허위정보 삭제 안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한다. IT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고 AFP와 UPI통신 등이 전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