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 '보호 취락지구' 신설해 주거 환경 개선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나 농업 진흥 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이라면 누구나 1천㎡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민의 주말 농어촌 체류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70%로 일괄 제한됐던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도로·
2025년 5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전국 산업단지의 최신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2025년 전국산업단지 현황 지도(전국·시도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330개 산업단지의 공간적 분포와 시도별 산업단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지도에는 국가산업단지 53개, 일반산업단지 74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48개, 농공단지 484개 등 다양한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산업단지의 면적과 노후 정도 등의 핵심 지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주 업체 수, 고용 인원, 생산 및 수출 규모 등 시도별 세부 정보도 수록되어 있어 지자체별 지역 산업 정책 수립과 지원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보의 현행화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발간물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산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 전국산업단지 현황 지도·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320여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평창군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평창군은 이달 7일부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기술 인증비,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2025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공단지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말까지 평창군 내 농공단지에 입주 계약 및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물류비 ▲기술 인증비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세 가지다. 물류비의 경우, 2024년도 최종 생산품의 운반비(표준 재무제표 기준)에 대해 상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술 인증비는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는 환경 규제 준수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5백만 원까지 각각 선착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류비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상시
양양군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원자재 구입 및 제품 운송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로 지난해 확정된 표준재무제표상의 운반비 항목이나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물류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업당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물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비제조업체,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 없는 기업, 세금 미납 또는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7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며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본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 전기장비, 목재·금속가공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총 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