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설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를 통해 비수도권 주력산업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342개의 품목을 공고하고 최종 111개 과제를 선정해 215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자체 역량만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형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연구개발이 사업화 및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생태계구축’과 개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된다. 주력산업생태계구축은 혁신·성장성을 갖춘 예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위해 2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기업역량강화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
과기정통부, 개정 ‘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수를 1년 동안 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또 설립·변경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여 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여개 등 총 7만 8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운영 40년동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과 기업R&D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