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배 증가 특허청은 최근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46.4%로, 지난해 27.1%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과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주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 금지 약정(5.2%) 등도 활용하고 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 조사권 강화(33.9%),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
정부가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 대법원이 내년 초까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될 양형 기준을 크게 상향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유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은 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의견수렴 위해 '기술안보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분야 기술 수출 안건 등 3건은 의결, 2차전지 관련 기술 수출 안건은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지정, 해외 인수합병(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자동차 분야 국가 핵심기술 수출 승인 안건 1건, 철강 분야 조건부 수출승인 안건 1건, 조선 분야 해외 M&A 조건부 승인 안건 1건을 각각 의결됐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는 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에 관한 것이고 철강은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 기술의 국제포럼 발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이다. 조선 분야는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사항이다. 그러나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등 전기·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수출에 대한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산업기술보호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