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