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가 기업의 경영 및 재무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기후 관련 공시 기준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안,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S2 기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현했으며, 서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통 구조: TCFD를 기반으로 한 ‘핵심 요소’ SEC, IFRS S2, TCFD는 모두 TCFD 권고안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TCFD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거버넌스(Governance):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후 이슈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기술 · 전략(Strategy): 기후 변화가 사업 전략, 재무 계획,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기후 관련 리스크의 식별, 평가, 관리 방법을 명시 · 지표
현대건설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정보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 첫 발간 이래 올해로 열네 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개 원칙(GRI Standards, WEF Metrics, TCFD, SASB)에 따라 작성됐다. 특히 올해는 2025년 국제공시 의무화가 예상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정보공시 기준을 선제적으로 부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따라 녹색매출(지속가능제품) 성과를 공개해 공신력을 더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EU 택소노미 기준을 적용하며, 정보 공개 확장과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해상풍력, 수소플랜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4대 추진체계(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사람(People), 원칙(P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