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본격 시행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 달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광해실태조사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해 이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완료율 30%)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산업부는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