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과적·불법개조’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 9일부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고위험 운행 형태가 빈번한 도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적재물 이탈 방지 미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정밀 점검한다. 예를 들어 과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시 30일 이상 운행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대응에 나서겠다”며 “운송업계도 자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