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두 달간… 교육·실천 후 성과 평가해 10월 포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함께 친환경 물류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여 6,10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화물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2023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으로, 경제운전 교육과 실천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7월에는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에코 드라이버 누리집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사전 신청(6월 16일~30일)이 필요하다. 8월에는 본격적인 실천 기간으로, 운전자는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운전 습관 개선, 관성 주행 활용, 공회전 최소화 등을 실천하게 된다.
[첨단 헬로티] 서울시,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실제 공회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공회전 시 연료 낭비도 심하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10분 공회전 시 승용차 기준으로 연 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된다.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갈등 소지가 있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