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강화로 '체불 걱정 뚝'!
'26년 1월까지 의견 수렴 - 공사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사용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1.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