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 자녀, 5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 증여세 환급 청구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가 5년이 지난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甲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년 7월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甲 회사는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무상증자와 2013년 10월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乙은 이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다. 2016년 11월, 甲 회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 이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취득한 신주
대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의 최근 종중 유사 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무효 판결(판사 이디모데)을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 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3월 12일,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2021년 11월 6일(음력 10월 2일) 장수군 J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 명의수탁자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 잡은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이 상담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 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 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하여 운영되었으며, 2023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203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내용은 법률, 심리,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하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20~30대, 74.3%)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월 13일), 성균관
국토교통부는 KAIA를 통해 VOCs 저감을 위한 수경화형 우레탄과 자동 진공 탈포 혼합장비를 이용한 비노출 도막 방수공법을 건설 신기술 제1010호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술 개발자는 주식회사 부일건화(김재환), 삼성물산 주식회사(오세철), 주식회사 서한(정우필, 조종수)이며,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033년 1월 21일까지이다. 신청기술은 유기용제가 배제된 수경화형 우레탄 도막 방수재(SB-FLEX)를 사용하고, 정량 포장된 재료와 기포 및 핀홀 발생을 저감시키는 자동 진공 탈포 혼합 장비를 활용하여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비노출 도막 방수공법이다. 유해 성분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재해 방지, 습윤 바탕면(함수율 12%) 시공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장 우수성, 경제성, 보급성이 뛰어나다. 이에 따라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 창출 및 타 산업 활성화와 연계되는 간접 효과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료를 정량 패킹(Packing) 화하여 배합비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 진공 탈포 및 혼합 장비를 통해 기포 및 핀홀 발생 문제를 해결하여 균질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였다. 또한, 유기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전시가 올해 1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 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3칸 굴절버스는 궤도나 선로가 필요 없어 초기 건설 비용과 기간이 경제적이며,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5칸 트램 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의 수송 능력을 자랑한다.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가선 저상트램 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 개발,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후 강 위원장은 대전시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 현장도 방
국토교통부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개최되는 ‘항공 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 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 안전 종합 점검 결과 및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 협회가 주관하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에는 국토부 장관,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항공사 대표 등이 포함된다. 결의대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항공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의문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참석 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 인력의 신규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며, 운항 전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 대광위)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을 도입하여, 태화강역에서 신복교 차로까지 총 10.9㎞ 구간에 15개의 정거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가선(無架線)은 전차나 열차 위쪽에 설치된 전원 공급선 없이 배터리 동력 방식의 신교통수단으로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은 이 방식의 노면전차(트램)로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목표는 2028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울산은 한국의 6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이번 트램 건설은 지역 교통망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울산 1호선 트램은 한국 최초의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 수소 무가선 트램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트램은 전기 공급을 위한 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되며,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량 제원은 크기 35.0m×2.65m×4.0m로, 총 9편성(5 모듈 1편성)으로 구성되며, 1회 충전으로 200㎞를 주행할 수 있다. 대광위는 기본계획 승인을 바탕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대법원은 2월10일 서울북부지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 기각 판결(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을 각급 법원(제1, 2심)판례속보로 통해 공시했다. 분쟁은 甲 지방공사가 임차인 乙과 여러 차례 갱신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甲 공사는 丙의 분양권 취득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甲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해당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 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모여 고양 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현환 1차관은 개관식에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들의 큰 노력과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 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차관은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 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 국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견본주택 관계자들에게
원주시는 2월 7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의 일정 지역 내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 및 수리점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생산·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 부지의 확장 시,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의 입지도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 유통시설의 설치 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 외에도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7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 복합 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함에 따라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2024년 2월 6일 공포, 7일 시행되었다. 도심복합개발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24.10.23.~12.2.)했었다. 복합개발 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 사업은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각 사업유형별 시행 가능한 지역이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 정원, 1927 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했으며 1935년에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 및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세종시)시켰다고 밝혔다. ‘건축 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적 역사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특히,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 건축,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특화 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해당 건축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 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치원 문화 정원 (제1호) :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된 이곳은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2019년 1.06만m²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9개 차종 중 18개 차종이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차종은 기아: EV3, EV9, 현대: 산타페, 토요타: 프리우스, CROWN Hybrid, Alphard Hybrid, 볼보: S60, XC 60 B5 AWD, BMW: i5 eDrive40, 벤츠: GLB 250, GLC 300, EQE 350, EQA 250, 한국지엠: GMC Sierra, 지프: 랭글러 루비콘, 재규어 랜드로버: D300, 테라팩토리: 테라밴, EVKMC: MASADA 2밴, 모빌리티 네트웍스: SE-A2 밴 등이다.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의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지프의 랭글러 루비콘으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220㎍/m³)을 초과한 2,072.6㎍/m³으로 확인되었다. 스티렌은 플라스틱 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장기간 노출 시 피부, 점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