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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을 위한 광역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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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정 후 자율 차 서비스가 미운영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낮은 성과 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난 34곳 중 14곳(41%)이 서비스 미운영 지구로 남아 있으며, 20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 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 E)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역협의체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며,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 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는 시범운행지구 면적,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 대수 상한 등의 변경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자율 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 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운영 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 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하여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 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 관리 서비스로 자율 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 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서,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 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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