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 적성검사에서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하나, 부실 및 부장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결과서만 인정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은 3개월, 65~69세는 6개월로 조정된다. 의료 적성검사는 전국 37개 병의원에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시행되며, 부실 및 부장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수행된다. 허위 진단이 적발될 때 해당 병·의원의 지정이 취소된다. 운수종사자는 의료 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의 임의 미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이 직접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부적합 결과를 무단 폐기하거나 적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확대와 차로이탈경고 및 차로 유지 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 방법의 고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