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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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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3 민사부( 판사 김대웅 외 2인)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A 사업 시행자였고, 피고는 B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 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 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B는 다시 C와의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 계약상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1-1차 매매계약일은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본 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 행위에 해당하였다. 피고 B는 A와의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였고, 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통보했다. 이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제1-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이 사후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해제 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매 제한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B와 C의 의사에 의해,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로서 A에게 이미 부여된 공급계약 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3항은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A는 B와의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A는 반소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B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다.

 

이 판결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전매의 예시로 ‘명의변경’, ‘매매’를 들고 있는데, ‘매매’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낙성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로 전매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잔금 지급 등의 이행이 있거나 권리변동 등이 이루어져야만 전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의 전매제한을 위배하여 매수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매제한 대상 토지를 매수할 때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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