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호)의 법정지상권과 동시에 지료청구권이 성립하는 판단에 대해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와 피고의 형 C 등은 2003년 6월 2일 정읍시 D 토지에 대해 2003년 5월 24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4월 12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5년 4월 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5월 11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은 23,533,500원이며 이를 청구한 사안이 개요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 23,53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23년 7월 17일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년 7월 17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보았다. 그때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13,836,725원의 지료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또한 판단하였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은 그날 또는 그 이전에 변제기에 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으며,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가 2024년 5월 21일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 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며,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9,696,775원이 남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9,696,77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인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년 5월 22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부동산업계는 1심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존재하는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과 원인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정의와 법정지상권자의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지료청구권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