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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전환 추진,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 계획 도시 1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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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법정 기구로, 위원장 및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기본 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적용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과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2024년 기준 111개소이며, 2030년에는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 방침(안)은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도입 등을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 방침(안)은 각 지자체가 노후 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 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성 및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유치업종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의 정주 환경정주환경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공공기여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 시설, 생활 SOC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도시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 혁신 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기본 방침(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14개 노후 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이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 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 및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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