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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안전규정 위반 3개 기관에 과징금 7억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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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 철도 공단 등 3개 철도 운영기관에 대해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처를 했다. 부과 금액은 서울교통공사 3억 6천만 원, 한국철도공사 3억 원, 국가 철도 공단 1억 2천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전기실에서 고압배전반 작업 중 감전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여 과징금으로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이 부과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 사고 (2024년 6월 9일), 무궁화 열차가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 (2024년 4월 18일),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와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 운행 (2024년 5월 8일) 사고로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 철도 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충북선 미호천교 사고다.

 

또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 종사자 10명에 대한 행정처분(자격 정지 등)도 의결됐다. 이 중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 안전 정책관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 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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