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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공사 완료를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로 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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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 후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 되었으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제13민사부 판사 문광섭외 2인-원고일부승)을 주요판결로 공지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렇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피고와 건물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다툼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와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해 건물 용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상태로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 유무다.

 

판사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의 합의 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원상복구 공사 범위에 관해 명확히 합의하지 못했던 점,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하고 공사를 완료한 이후 건물 용도를 회복시킨 이후에는 원고가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 보증금은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원상복구 공사 이후부터 임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원상복구 공사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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