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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간 규제 특례 465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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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5년간 465건의 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465건의 실증 지원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매출·투자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1000여개가 창출되는 등 성과가 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20년 11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금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4차 협의회에는 지난달 특례 승인을 받은 47개 기업이 새로 합류했다. 승인기업 112곳, 유관·지원기관, 벤처캐피탈(VC)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공사례 발표와 함께 기술혁신·신산업 생태계 확대 유공자 등 16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포상이 이뤄졌다.

 

이 정책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 정비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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