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EU가 권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EU CBAM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은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지원하면서 대기업·원청기업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10월부터 CBAM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EU 수출기업에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