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240곳을 선정해 해외인증 약 500개에 대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는 해외인증 관련 실시간 상담을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지난 4월26일부터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 상담 가능 인증에 국제 IECEE와 일본 PSE 인증을 추가해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관리기관(KTR)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