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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ESG 사업전환 신속 지원...우선 승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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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이 우선 승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법이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후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에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사업 전환계획 승인 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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